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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하지만 당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했고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단속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유흥종사자가 남성으로 바뀌자 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것도 불과 5년 전인 2013년"이라면서 "20세기 중반의 차별적 성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법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불법촬영(몰래카메라) 편파수사를 둘러싸고 연일 이어지는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나 의원은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인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해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때"라며 "그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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