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초고령화시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해 상암동 1673 지정용도계획을 '종교집회장 및 아동관련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는 마포구청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된다.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상암택지발지구 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지역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구역 내 시흥동 992-20 외 2필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 주거비율 변경을 위한 내용이다. 대상지는 시흥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번 변경 결정으로 대상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주거복합건축물 주거비율이 당초 7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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