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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세먼지 환기장치 제대로 쓰세요" 서울시, 관리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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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관리 요령을 11일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엔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20%가량인 30만5511가구에 환기장치가 설치돼있다. 시가 지난달 현장 점검한 결과, 설치 세대 대부분이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간당 10분 안팎 가동 △프리필터와 열교환소자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점검한 다음, 필요시 진공청소기로 청소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필터 교체 주기 지키기 등의 내용이 담긴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만들었다.

공기정화기는 내부 먼지만 없애는 데 비해,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각 관리사무소가 요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표준 안내문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입주자 개개인이 환기장치 필터를 일일이 구매하기엔 번거로운 만큼 관리사무소가 공동구매 등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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