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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뉴스 TALK] 시민단체 주장대로… 대기업 부동산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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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을 지목하며 "공시지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 소유 또는 기업 총수 소유 부동산에 대한 핀셋 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정위에 이어 국토부도 대기업 옥죄기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토부는 10일 공시지가 제도와 관련, "토지·단독주택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가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공시지가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관행혁신위원회'라는 외부인 참여 조직이 이날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한 데 대한 국토부 답변 형식이었습니다. '특수부동산'이란 일반적인 택지나 밭, 논,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땅을 가리킵니다.

어느 고가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문제라는 걸까요. 일단 국토부가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다른 타깃에 대해선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이란 표현에 비춰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고가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의 공시지가 문제를 주로 제기한 곳은 경실련·참여연대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그룹의 하남스타필드 부지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 부지, '성남·남양주·양평·가평의 6개 고가 별장 및 단독주택'을 지목하며 "공시가격이 낮아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행혁신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의견을 추종하는 것은 요즘 관가(官街)에선 익숙한 풍경입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는 "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급등하면 관련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아예 업종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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