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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제천 누드펜션, 숙박업으로 볼 수 없어”… 운영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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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숙박업을 해야만 성립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의 산골 마을에서 회원제로 누드펜션을 운영했다. 20~40명에 이르는 남녀 회원들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낸 뒤 펜션을 찾아 알몸으로 배드민턴, 물놀이 등을 즐겼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풍속을 해친다고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누드펜션을 돈을 벌기 위해 영업한 숙박업소로 보고 A씨에게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제천시에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고, 영업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해 풍속영업규제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펜션이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데다, 내부가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홈페이지 관리, 펜션 유지보수와 청소비, 동호회 모임 지원 등에 회비를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아 숙박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A씨는 누드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2층 구조의 이 펜션을 지난해 8월 매각했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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