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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계여신 쏠림 방지…2020년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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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오는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확대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줄이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월19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이 되면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되며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0%로 적용된다.

또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이밖에 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4개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에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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