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부산해경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해경이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항 길목에서 특별 지도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1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부산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총 21건이다.

연합뉴스

윈드서핑



이 중 20건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레저기구가 아니라 동호회 또는 개인의 수상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종류별로는 모터보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윈드서핑 6건, 요트 3건, 고무보트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관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자체고장이 10건, 표류 7건, 충돌 2건, 전복 1건, 조종 미숙 등 운항 부주의에 의한 침수가 1건이다.

이처럼 개인이 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해경이 특별 관리에 나섰다.

부산지역에서 수상레저기구는 송정, 광안리, 영도, 남항, 감천, 다대포, 명지 등 7개 지역 22개소에서 입출항하고 있다.

부산에는 모터보트 169척, 수상오토바이 130척 등 320여 척이 등록돼 있다.

해경은 7월 22일까지 수상레저활동 길목 22개소에서 안전홍보 전단 배부, 운항 주의사항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어 23일부터 31일까지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 지도점검에 나서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음주 운항, 승선정원 초과, 안전 장구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출발지에서 10해리(18㎞) 이상의 거리를 나갈 때는 해경에 꼭 신고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야 한다"며 "부산해경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 사고예방 교육 자료를 참고하고 개인 또는 동호회 등에서 요청할 경우 현장방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