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B(57)씨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천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 역시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양주를 마신 뒤 B씨에게 수십만원어치 술값을 내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