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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시의원 공천 명목 200만원 받은 구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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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의원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B(57)씨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천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 역시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양주를 마신 뒤 B씨에게 수십만원어치 술값을 내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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