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서울시의원 공천 도와주겠다" 200만원 받은 구의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돈 건넨 이도 불구속 입건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구의원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역 구의원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시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B씨(57)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았다. B씨가 시의원 후보로 확정될 경우 3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다.

B씨는 지난 3월 시의원 예비후보에 등록됐지만, 중도 사퇴해 결국 출마하지 않았고 추가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A씨는 구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돈을 건넨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수십만원의 술값을 B씨에게 내게 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starburyn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