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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영장심사관 뒀더니 구속영장 발부율 1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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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이 영장 타당성 심사

구속영장 발부율 66.1%→79.7%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전경 2018.06.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영장심사관 제도가 수사 전문성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23개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변호사자격자나 수사전문가를 따로 두는 제도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 한해 23개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1급지 경찰서(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3~7월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을 비교하면 구속영장은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각각 66.1%, 88.6%, 87.7%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시관 제도 실시로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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