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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위험방지시설 설치 안해 근로자 사망 대기업 전 임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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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엘지하우시스 벌금 1500만원 선고

뉴시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공장에 위험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엘지하우시스 전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엘지하우시스 옥산공장 전 공장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양벌규정에 따라 엘지하우시스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옥산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B씨는 2016년 11월께 마루, 장판 제조 과정에서 고장을 일으킨 공장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기계설비 주변에는 위험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B씨가 설비를 수리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위험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법 위반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보상이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엘지하우시스는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이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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