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경제부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했습니다.
양자협의는 WTO가 제소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 진행되는데,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됩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유럽에서 개별국가로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WTO에 제소한 나라가 됐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 등이 고율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스위스는 미국에 연간 8천만 스위스프랑, 약 893억 원 상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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