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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기 공항버스 시외면허, 한정면허로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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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공성 확보 위한 조치” / 선거용 지적 버스준공영제 개편 /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등 예고

갑질·특혜와 졸속행정 지적을 받은 민선 6기 경기도의 한정면허 시외면허 전환이 원복(元復)되고, 선거용 지적을 받은 버스준공영제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원복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선6기 때 추진된 행정이 7기 들어 전면 취소돼 원복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를 보완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임기 중 요금인하를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후보 시절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업체에 줘 영생 흑자기업으로 만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전면개편을 예고했다”며 “원복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시외면허로 전환된 수원권의 경우 시외면허 취득권자인 용남여객이 취득조건인 ‘운행차량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다만 “원복 이후 업체선정은 면허가 취소돼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기공항리무진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새경기 준공영제에 대해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입찰노선제가 도입되는 방식”이라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읕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은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한다”며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일반 시내버스로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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