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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알릭스파트너스 "금융기관, 암호화폐 통한 자금세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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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 스텀바우어 대표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해 국내 금융기관이 내부 규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알릭스파트너스의 스벤스텀바우어(Sven Stumbauer) 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미국에서는 이골드(e-gold) 등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법정화폐와 교환이 이뤄지는 시점이 발생하는데, 이 때가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암호화폐가 만나는 지점”이라며 “(자금세탁 활용을 막기 위해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화폐가 어떤 잠재적 위험(리스크)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텀바우어 대표는 “암호화폐가 그다지 특별한 상품도 아니고, 어찌보면 새로운 하나의 금융상품일 뿐”이라며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자금세탁 활용 관련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절차와 리스크 평가 시스템, 내부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에 관한 리스크가 제로(0)가 될 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똑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대처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자금세탁과 관련해 아직 준비가 미비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텀바우어 대표는 “한국 금융기관의 미국 지점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지점으로 인해 금융기관 본사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점이 없다하더라도 환거래나 무역금융 등 간접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노출된다”며 “한국 금융기관은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와 리스크 평가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대가보다는 작다”며 “외부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기관 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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