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환경오염 석포제련소 폐쇄를” vs “가동 중단 땐 주민 생계 위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폐수 방류로 20일 조업정지 처분

찬반 엇갈린 민심, 지역 갈등 비화

제련소 제기 행정심판 다음주 중 결정

중앙일보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1970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아연 제련소다. [사진 석포제련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앞세워 조업정지 처분을 찬성하는 주민과 생존권을 들어 반대하는 주민으로 입장이 갈리면서다.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청와대에 조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최병철 대책위원장은 “1200명의 주민이 제련소에서 일하고 석포면 주민이 제련소 인근에서 슈퍼마켓·식당 등 자영업을 하며 살아간다”며 “제련소 존폐는 주민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업이 중단되면 주민 생계는 물론 대한민국 제조업 자체가 불안해진다”고 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와 다른 석포면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더해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모기업인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도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낙동강을 48년간 오염시킨 석포제련소는 떠나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제련소 폐쇄와 조업정지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함께 올라와 있다. “조업중단 시 직원들은 6개월간 무급 휴가인 데다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는 입장과 “더는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선다.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부당하니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다. 지난 2월 석포제련소 폐수처리공정에 오류가 발생해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t이 흘러나갔다.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설립 후 첫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지만 6개월간 공장 가동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정을 하나씩 중단해 나가는데 5개월이 더 필요해서다.

만약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날부터 조업정지가 즉시 적용된다. 제련소 측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조업정지여도 당장 공장 가동 중단은 어려워 다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봉화=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