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9일 오후 검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청구한 A(69·여) 씨와 B(45)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부살해 후 도주하는 용의자를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해운대경찰서 제공] |
이날 오전 A,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동부지원 측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근 남편 C(70) 씨와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면 8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받은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A 씨가 열어둔 집 현관문으로 침입해 잠자던 C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 씨는 강도사건으로 위장하려고 A 씨와 A 씨 딸을 결박하고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도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B 씨는 지난 3∼6월에도 C 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으나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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