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서울교육청, 부패위험성 진단대상 사학법인으로 확대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교육청, 청렴 확대주간간부회의 개최

"교육청 청렴도 평가 10위 안 목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대상을 사학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청렴확대주간간부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청렴정책을 점검하고 하반기 청렴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17위)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위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5단계 상승한 수치이다. 올해는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내년 5월부터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대상을 사학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패 위험성 진단은 개인의 청렴 수준과 조직·업무의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사학 가운데서도 소속학교 교장과 행정실장(5급)이 진단 대상이다. 현재는 서울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4급 이상 직원과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공립학교 교장, 행정실장 5급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사학이 진단결과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학법인 감사나 평가에도 진단결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물품계약의 경우 선제적으로 업무 청렴성 확보를 위해 10월까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의 경우 서울교육청과 교육지원청만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3회로 횟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선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관리 분야에서는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을 예방하고자 다음달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뽑아 학교시설공사를 점검하는 ‘시설공사 명예감독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대표와 직원을 비롯해 학교급식 식자재업체 대표와 직원 등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도 실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청렴 확대주간간부회의가 ‘청렴으로 한 걸음 더! 서울교육’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간부들이 청렴 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