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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뉴스테이도 거부한 분당 富村…수차례 개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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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 사업지 선정된 분당 서현동 가보니…

매일경제

신혼희망타운 예정지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토지는 현재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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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한 이곳에서는 농사가 한창이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이 일대 토지는 대부분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복숭아를 재배해 팔고 있는 상인은 "토지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별다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다"며 "옛날부터 개발한다는 말이 많던 땅이긴 한데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잘 안 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분당 서현 신혼희망타운에는 그린벨트 24만8000㎡를 풀어 아파트 15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서현로와 새마을로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로, 서현로 건너편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새마을로 건너편으로는 등산로와 식당가가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언덕을 올라가면 율동자연공원과 분당저수지가 있다. 서쪽으로 가면 서현역이 있으며 서북쪽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다. 판교역까지 차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다.

성남시청과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서현 신혼희망타운 용지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다.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6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사업 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성남시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에만 신혼희망타운 관련 문의가 10건 이상 접수됐다. 이달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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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신혼희망타운 용지는 과거부터 개발 압력이 컸던 땅이다. 2015년 12월에는 일대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개발한다는 소문이 돌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을 샀던 전례가 있다. 당시 주민들은 "서현동은 분당의 부촌인데 임대주택 건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고 환경단체는 이미 아파트 과밀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에 반대했다. 서현동 G공인 관계자는 "서현동 110 일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이나 환경단체 반발이 심해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과연 정부 계획대로 개발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현 신혼희망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반대 글을 올린 게시자들은 성남시에 이미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있으며 땅값 비싼 서현동에 또 다른 아파트촌을 만드는 것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기업 유치 방안을 선호한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사업 성사를 자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었고 추진 당시 정부 여당과 성남시장의 정당도 달랐다"며 "지금은 청년층 신혼부부가 수혜 대상이고 시장도 여당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신혼희망타운을 만들어도 신혼부부는 그걸 이용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맞벌이를 하지 아이 낳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소수 사람에게 정부가 로또를 쥐어주는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역차별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 모씨는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여유가 없어서 7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도전할 기회마저 없어지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과 연속 거주기간 등 가점제가 있어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다든지 위장 전입하는 등 편법이 우려된다"며 "저렴하게 분양하고 그 수익을 공공이 일부 회수한다는 계획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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