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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주차하면서 왜 남의 차 긁었냐" 문 열어주자 강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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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 침입, 집주인 흉기 위협 2천500만원 빼앗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아파트에서 중년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46)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4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는 "방금 주차하면서 내 차를 긁었으니 나와보라"며 거짓말을 한 다음,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그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통장과 도장을 챙길 것을 요구해 인근 은행으로 가서는 현금 2천500만원을 받아내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범행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액수에 준하는 금액의 빚이 있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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