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고, 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을 불러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 연결해 줬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고문 등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취업시키는가 하면, 퇴직자들끼리 이를 대물림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스포츠에 비유하면 게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판과 같다. 그런데 심판이 규칙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에는 그런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형태를 바꾼 또 다른 은밀한 잇속 챙기기나 갑질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권력기관이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고 해당 기업들은 바람막이, 로비용으로 퇴직자를 받아들이는 관행이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사외이사진 132명 가운데 34.8%인 46명이 전직 장차관 판검사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정위 등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기업과 민간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정부 기관 곳곳에서 관료들이 겁박을 통해 특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와 간섭을 통해 관(官)의 힘이 커지고 민간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정책이 기울수록 그런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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