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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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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인상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높은 구간의 세율을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약 16억 원에서 23억 원, 과표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과표 6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p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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