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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고안 대비 증가분
◇ 개편 전후 1주택·다주택자 부담* 변화 사례
▲ 1주택자(세액공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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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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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종부세의 20%) 포함
**세부담상한{(전년 종부세 + 재산세)의 150%}이 적용되었을 때 종부세 부담 금액. 다만, 실제 2019년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본 사례는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전국 평균 5.02%) 만큼 2019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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