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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여의도 SNS 톡톡] 하태경 "국회 특수활동비는 특권활동비, 마땅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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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권활동비로, 특활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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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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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하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10명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애 상정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 의원은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 활동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의원들의 보직에 의해 상여금처럼 배분되어 왔다"며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불투명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사적 이용 유혹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권활동비로 특활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의총이나 비대위를 열어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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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진영 바른미래당 소속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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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도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공감하며 당내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장 변호사는 "국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무슨 '특수활동'을 할 일이 있다고 특수활동비가 유지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용 쓸일이 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타서 쓰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국회법 제23조 3항에 신설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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