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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호금융 23일 DSR 도입에 '명암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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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 23일 시범도입
대출자 상환능력 파악 쉬워 금융당국 발빠르게 확대중
저신용자는 이자부담 늘 듯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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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시중은행에 시범도입됐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저신용자들이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시행되던 DSR이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23일부터 시범도입된다.

DSR이란 여신 심사 과정에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선 반영하지 않았던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제도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도입해 오는 10월부터는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도 DSR 시범도입 후 내년 상반기에 공식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도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DSR 도입을 예고한 이후 이를 상호금융권 등으로 발빠르게 확대한 배경에는 업권별 규제 차이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점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이 부동산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취급에 있어서도 차주의 채무현황과 상환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계량화된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건 사실"이라며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여신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발생 요인에 대한 대비가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DSR 도입시 소득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보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금융권에 비해 저신용자가 더 많은 상호금융권에 당국의 DSR 규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 수 있어, 향후 高DSR로 분류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 심사해 대출한도 설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DSR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신규대출이 막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범도입 기간 중 상호금융권의 DSR에는 시중은행들처럼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농어민 정책자금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DSR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민층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부터 예고돼온 정책이고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당장 대출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일단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준비해나가고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시범 도입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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