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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클릭 이 사건]선배 장난에 잃어버린 유도선수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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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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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교내에서 유도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업을 마치면 코치의 통솔 아래 합숙소 생활을 해왔다. 당시만 해도 미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한 합숙소 생활이 비극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고는 같은 해 4월 21일 밤 9시30분께 훈련을 마친 후 기숙사를 청소하던 중에 발생했다. 1년 선배인 B군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휘두른 플라스틱 빗자루가 하필이면 뒤쪽에 서 있던 A군의 왼쪽 눈을 때렸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하루 아침에 아들이 한쪽 눈은 물론 운동선수의 꿈도 잃게 되자 상심에 젖은 A군의 부모는 학교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의 부모는 학교에 대해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합숙이 금지됐는데도 규정을 위반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유도부 코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2심은 "담당 감독자는 합숙훈련뿐만 아니라 훈련 후 일과를 포함해 합숙소에서의 생활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유도부 코치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난을 치는 경우 주의를 줘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도부 코치의 사용자인 학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숙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원거리 통학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기숙사 운영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평소에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등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는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B군의 장난으로 발생했다"며 "연령 및 지적 성숙도에 비춰 위험에 대한 대처가 가능했던 A군도 B군이 빗자루 등을 휘두르면서 장난치는 것을 봤다면 가까이 가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 학교와 B군의 부모가 연대해 약 1억원을 A군의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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