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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고교동창에게 채용 계획 알리고 응모 권유했다면…특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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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찾아가 응모 권유…채용공고 분야 구분 않은 꼼수도 지적
54세, 24년간 언론경력, 단수 응모에도 채용한 것은 ‘특혜 의혹’ 충분
아시아경제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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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고교동창에게 채용 계획을 미리 알리고 여러 차례 찾아가 응모를 권유했다면 특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판사 장용기)는 지난달 26일 정용식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과 8급 직원 김중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10월 16일 아시아경제 신문 인터넷에 보도한 “인척비리로 살얼음판인데…또 ‘측근 특혜 채용’이라니”는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 정용식이 피해자 김중태를 특혜채용했다는 단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혜채용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라며 “피해자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용식과 김중태는 고교동창이고, 피해자 정용식이 직원을 공개모집하기 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 김중태를 찾아가 교통문화연수원의 기획·홍보 담당자 채용계획을 알리고 응모를 권유했다”며 “교통문화연수원이 기획·홍보담당자와 전산·회계 담당자를 각 1명씩 채용할 계획으로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담당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총 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기획·홍보 분야에 김중태 1명만 지원한 점, 직원 채용시 단수 지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광주광역시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중태는 24년간 신문기자로 근무한 경력과 54세 나이로 8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 연수원 직원으로 채용돼 기획·홍보팀장을 자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김중태가 피해자 정용식과의 친분에 기대어 특혜채용 됐을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혹이 생길 소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러한 의혹은 피해자 김중태가 교통문화연수원이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거나 교통문화연수원이 김중태를 채용하면서 내부규정에 명시된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식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특혜를 인정했다.

한편 정용식 전 연수원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장을 맡는 등 일등공신으로 2015년 1월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임명 당시부터 보은·측근·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낳았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2016년 3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기획 및 홍보, 회계 및 전산업무 등 지방공무원 8~9급 정년직 직원 2명의 채용공고를 내 기획홍보에 1명, 회계전산업무에 2명이 응모, 총 3명의 응모자를 접수받았으며 연수원은 이 중 기획홍보에 단수로 지원한 김중태씨와 회계업무에 지원한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고 채용했다.

그러나 정 전 원장은 채용공고가 있기 2~3개월 전 고교동창인 김중태를 여러 차례 찾아가 채용 계획을 알리고 응모를 권유했다. 8급 직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실도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 피해자 김중태가 변호인의 심문과정에서 사실을 털어내면서 드러났다.

특히 김중태는 법정에서 자신이 언론사 근무 경력 24년과 편집부국장까지 지냈던 과거 경력으로 보면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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