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수사 미진” 등 본조사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장자연리스트’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등 4건의 과거 사건 처리에 수사 축소ㆍ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2일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벌인 5개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들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으로 총 5건이었다. 이 가운데 ‘춘천 강간살해 사건’을 제외한 4건이 본조사 대상이 됐다.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5월말쯤 장씨 사건 관련자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조씨를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이에 재수사를 통해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이외에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건이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지역 철거민 농성진압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경찰의 조기진압ㆍ과잉진압 부분 위법성에 검찰이 소극적ㆍ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정부 검찰이 배임죄로 의율해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무리하게 정 전 사장을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피고인들 진술과 증거들을 짜맞춘 것으로 의심되며,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게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PD수첩 사건(2008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이날 4건이 추가되면서 진상조사단이 들여다보게 될 사건은 총 15건이 됐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