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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U, 로힝야 '인종청소' 책임 미얀마군 장성 7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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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제재 대상 가운데 일부 해임·전역 조처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로힝야족 여인[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의 책임자인 미얀마군 장성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26일 보도했다.

EU는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로힝야족 학살과 인종청소 논란의 책임이 있는 미얀마군과 경찰의 장성급 인사 7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유럽 내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은 미얀마 국경수비대 사령관과 경찰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은 2017년 하반기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거나 인권 침해 세력과 연대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이들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는 불법적인 처형과 성폭력, 로힝야족 가옥과 건물에 대한 조직적인 방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EU 차원의 제재를 주도한 영국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지난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포함한 끔찍한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처"라며 "제재 대상자들은 폭력사태를 저지른 측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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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처형후 집단암매장된 로힝야족[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U가 제재 대상에 올린 미얀마군 장성 가운데는 앞서 미국이 이미 지난해 12월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얀마군 전 서부지역 사령관 마웅 마웅 소에 소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서방국가의 로힝야족 관련 제재가 근거 없다고 반박해온 미얀마군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일부 장성을 해임 또는 전역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미얀마군은 EU의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마웅 마웅 소에 소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미얀마군은 이미 대기발령 상태였던 그를 해임한 이유로 '안보 계획 실행 상의 부실한 성과'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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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가 제재한 미얀마군의 마웅 마웅 소에 소장[사진출처 다카 트리뷴]




또 미얀마군은 제재 대상에 오른 라카인주 작전 사령관 아웅 초 조 중장의 경우 건강 문제로 이미 몇 달 전에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미얀마 타임스는 로힝야족 유혈사태 당시 라카인주 작전에 투입됐던 99 경보병 사단장인 탄 우 준장, 33 경보병사단 사령관인 아웅 아웅 준장, 15 경보병사단장 친 마웅 소에 소장, 라카인주 국경경비 경찰 책임자인 투라 산 르윈 준장과 제8 치안경찰대 책임자인 탄트 진 우 사령관 등도 EU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동족을 위해 싸우겠다며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고, 이에 맞서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소탕 작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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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도피하는 로힝야족 난민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측간의 충돌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자신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 행위로 규정해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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