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충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행준 충북도 자치행정과장

충청일보

[고행준 충북도 자치행정과장]'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책무다. 인권은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 국가라는 틀 속에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차원에서 볼 때 '인권'의 개념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인 '만득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부각되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통용되지 못하고 가치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 왔다. 그리고 최근 '미투운동'이나 '기업 오너일가의 갑질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며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엔 및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고,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임을 표방하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발전과 행정적 뒷받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충북의 인권행정도 변화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이후 도민 설문조사와 각계 각층의 인권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2016년 2월에는 충청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됐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인권 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하고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간의 제도적, 행정적 준비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는 26일 '충청북도 인권센터'가 드디어 개소한다.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충북'을 슬로건으로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개소하는 인권센터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도민의 권리로서 당연하게 인식되고 인권이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예방하는 역할을 주요 미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정책 실현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인권상담과 교육, 인권실태조사, 인권포럼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인권행정의 디딤돌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충청북도 인권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충북"을 실현하는 데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충청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