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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기자수첩]코넥스 기업의 적정가치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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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머니투데이

2013년 7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출범한 코넥스 시장은 올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코넥스는 그간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IPO(기업공개)와 관련한 사전경험 제공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긴 했으나 한편으론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다행히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체면치레는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지켐생명과학을 비롯해 5개 기업이 이미 이전상장을 완료했고, 추가로 5개 기업이 도전에 나섰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코넥스 기업의 적정가치 평가 문제가 있다.

앞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이 모두 기존 거래가격을 인정받고 코스닥으로 넘어갔다. 현재 금융위원회 규정은 ‘최근 주가의 70% 이상(할인율 30% 이내)’에서 이전상장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코넥스 주가를 시장가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스닥 이전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지나치게 치솟는 경우가 많다.

코넥스에선 한 주의 거래 체결도 없이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는 ‘기세 상한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코스닥 이전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 단숨에 주가가 3~4배 뛰는 오버슈팅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연초에는 코넥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 투기세력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기도 했다. 최근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코넥스 기업 노브메타파마는 연초대비 주가가 3배 이상 뛰었다.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지금 가격의 70% 이상이 코스닥에서 최소 출발선이 된다. 그나마 노브메타파마는 코넥스에서 항상 거래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종목이다. 거래도 없이 주가가 급등한 코넥스 기업은 수두룩하다. 만약 코스닥 이전상장 이후 주가 폭락이 나타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제점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코스닥 이전상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 제도개선은 오히려 늦어지는 감이 있어 우려된다.

김도윤 기자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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