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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사형 폐지’ 이번엔?…민주당 이상민 “사형폐지특별법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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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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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법안이 20대 국회에도 발의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조만간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이후 100여 명의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를 담은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매 국회 1~2건씩 발의됐는데, 이 의원 안이 발의되면 20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사형 폐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20년 만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특별법안에는 종신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면서 형법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징역·금고형’으로 규정하고,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첫 사형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인 1999년 12월 유재건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6대 국회에는 정대철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사형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가석방의 일부 제한 조항을 추가했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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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유인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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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선 2004년과 2008년 각각 유인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선영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형 폐지 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하되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박 의원은 종신형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18대에도 김부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유 의원 안을 2009년에,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박 의원 안을 2010년에 각각 다시 추진했다. 그러나 소위 논의 이후 방치돼 빛을 보지 못했다. 유 의원은 19대인 2015년 사형 폐지 법안을 재차 발의했지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듬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경험이 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대통령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 등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61명의 사형수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지만, 1997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사형 폐지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려는 게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다. 대통령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은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인 만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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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태섭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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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사형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CBS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 집행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 찬성은 52.8%, 사형 반대 및 폐지는 42.2%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6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 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9.2%가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사형 폐지를 추진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기구와 함께 폭넓게 논의해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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