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 난민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주기도 한다.
불법 체류자는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취업 비자 외의 비자를 받고서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다. 난민은 본국에서 살 수 없어 보호받으려고 입국한 외국인이지만, 불법 체류자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머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 보호 단체 '피난처'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난민 신청이 한국 취업의 편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난민을 신청하면 6개월 뒤에 취업이 가능해진다. 최대 3차 심사를 받는 동안 2~5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9942명 중 3264명은 불법 체류자였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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