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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강남 15억원 2주택자 내년 종부세 최소 2백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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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과 누진세 강화시엔 다주택자 최대 500만원 늘어 1주택자는 제1안, 다주택자는 제3안 채택 때 가장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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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관심은 내년에 내가 낼 세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모아진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Δ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 Δ종부세율 최대 3%까지 인상 Δ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최대 3%) 강화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내년에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4가지 시나리오로 뉴스1이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서울 강남에 시가 15억원, 공시가격 12억4000만원의 1주택자의 경우 1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인상한다고 했을 때 올해 136만원이던 종부세를 내년엔 17만원이 늘어난 153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안인 종부세율 인상과 누진도가 강화될 땐 과세표준(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 9억원을 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6억원 이하여서 1주택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올해 종부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면된다.

제3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이 강화될 경우 1주택자는 Δ2% 인상시 139만원 Δ5% 인상시 144만원 Δ10% 인상시 153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강남에 시가 15억원과 공시가 12억4000만원 상당의 2주택자 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주택의 총합산 공시가격인 24억8000만원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올해 종부세는 1504만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 인상되는 내년에는 1692만원을 내야 한다. 약 188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2안을 적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종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2주택자는 1805만원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최대 3%)을 강화할 경우 2주택자는 Δ2% 인상시 1849만원 Δ5% 인상시 1928만원 Δ10% 인상시 2030만원으로 점차 세금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올리는 1안이 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점진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고 누진세율이 강화되는 3안이 채택될 경우 종부세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1가구3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어려운 상황인데다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종부세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면서 "세부담이 높은 주택보다는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나 해외부동산 투자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단기적으로는 구축주택(기존 재고)보다는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전하거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며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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