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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알뜰폰 살리려면…이통사와 경쟁 가능한 토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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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대비 알뜰폰 사업자 시장점유율 11.4% 이중 약 30%는 이통사 자회사 'SK텔링크, M모바일, 미디어로그' 몫 알뜰폰협회 "도매제공대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 SK텔레콤 "도매대가, 전 세계 유례없는 규제로 매우 낮은 수준"

뉴시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도매제공대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방안'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3:2의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다.

한국경제통상학회가 발간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과점시장은 가격 담합과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인해 2002년부터 2013까지 연평균 약 3조5000억원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현 과점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MVNO(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MNO(이동통신)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은 과거 음성중심에서 데이터로 전환돼 기존 음성기반 MVNO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대비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1.4% 수준이다. 이마저도 약 30%는 이동통신사의 수직 계열사인 자회사 3사(SKT-SK텔링크, KT-M모바일, LGU+-미디어로그)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또다른 알뜰폰 활성화 제약 요인 중 하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높은 신규진입 장벽이다.

3G 도입 당시였던 2003년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자본력이 높은 사업자만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할당대가가 형성돼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데이터 도매대가 제도 최적화 ▲다량 데이터 선구매 제도 도입(벌크) ▲전파사용료 등 규제비용 부과원칙 마련 ▲이통사와 데이터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도매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알뜰통신사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이면서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며 "데이터 중심 이동전화시장에서 현 도매대가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원하는 이용자 니즈에 적합한 데이터 요금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전화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 5G 도입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동전화 단말별 데이터 사용량은 5238MB에 달한다. 이 가운데 LTE가 6817MB다.

이에 김 교수는 "알뜰폰사업자가 데이터 중심 이동전화시장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도매대가 개선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가기반의 도매제공대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종량제 도매대가산정 방식은 이동통신사에게 간접비용과 총이익 모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 도매대가가 과다하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료, 설비제공대가, 공동사용대가 등 다른 기준들과 같이 원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현 데이터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제와 연동된 종속적 구조로 알뜰통신사업자는 차별적 요금제 출시가 불가능하다"며 "알뜰통신의 데이터 요금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구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기업고객에게 1MB당 0.71원, 알뜰통신사업자에게 4.51원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데이터 사전 구매제는 이동통신사의 기업 전용 데이터 요금제와 개념상 동일하므로, 기업전용 LTE 요금제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교수는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중 QoS와 WiFi 등 데이터 관련 부가서비스를 알뜰폰에 제한없이 적정한 대가 수준으로 제공해 알뜰폰에서 차별화된 요금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ARPU가 약 3400원에 불과한 선불폰의 경우 매출의 13%가 전파사용료일 정도"라며 "알뜰폰 사업의 시장 안착이라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에 대한 차등적 적용도 시 장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알뜰폰 도입 목적은 과점화된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며 "정부가 전파사용료 감면 시한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MVNO 수익성 하락분을 보완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선택약정할인 확대, 자급제폰 확대,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등 시장 변화는 알뜰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지불하는 '원가기반 도매제공대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사는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과 이익까지 도매대가에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매제공대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접속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접속료 +α' 수준의 도매대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렇게 될 경우 알뜰통신과 이통사간 전면적인 요금 경쟁도 가능할 것이고, 시장구조내에서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설비를 설치한 알뜰통신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도매제공의무 및 대가규제라는 독특한 알뜰폰 육성 정책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육성해왔다"며 "두 차례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연장(총 9년)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매대가 규제를 통해 매우 낮은 수준의 도매대가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의 알뜰폰정책은 국내·외 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방지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균형 있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실장은 " 국내 알뜰폰 시장은 해외의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전면 개방돼 있어, 도매규제 강화 시 국부의 해외 유출 및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기반 잠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국내 알뜰폰사업은 외국인 지분이 100% 허용돼 있어 낮은 도매대가 등 과도한 지원 정책은 국내-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경쟁력 있는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도 종량제 및 정액제 도매대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체국 입점 알뜰폰업체를 기존 9개에서 13개로, 우체국 판매망을 기존 1500개에서 1800개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알뜰폰 단말에 대해 전파인증비용 지원 검토 및 이동통신 요금제 비교 사이트(스마트초이스)에 알뜰폰을 추가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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