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정부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전격 유예를 발표한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 조짐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방의 버스 운전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직하면서 ‘버스대란’은 현실이 되고, 해외에 나간 건설사들은 “공기(工期)를 맞출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해왔다. 신규 채용이나 설비 확장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폭넓게 탄력근로제를 활용한다. 독일은 법에 탄력근로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6개월 내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 1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독일 미국 일본도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재계에서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에 정부가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지 답답하다. 양대 노총이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부르짖지만 이들이야말로 기득권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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