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수사권 조정, 경찰은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경 상하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변경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승현 신상건 기자] 앞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지휘 없이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두 기관을 ‘상하 지휘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간접적 통제방안과 이른바 ‘특수수사’ 권한 유지 등 사실상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경 행정안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임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3자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에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권과 함께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의 경우 기존의 수사 ‘개시’와 ‘진행’에 이어 ‘종결’ 권한까지 갖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면 지금처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권한인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을 위해선 핸져처럼 검찰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법원에 영장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또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 등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 검찰은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 등본을 받게 된다. 검찰이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을 다시한번 살필 수 있어 사후통제 길이 있다.

검찰은 아울러 부패·경제·금융 및 증권·선거 범죄 등과 이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데일리

최종안은 이와 함께 경찰이 2019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경찰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쪼개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