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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삼성證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구성훈 직무정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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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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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일부정지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구 대표는 취임한지 2주 만에 사고가 터졌고, 사고 이후 피해자 구제와 수습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해임권고까지 받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일부사업 영업정지 및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제재안을 논의했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만큼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계좌 개설 등을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제재 유효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 명 등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심의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확정이 아니다.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를 부른 시스템 취약성을 오랜 기간 방치한 책임을 전·현직 임원들이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만들어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최근 배당사고가 날 때까지 한 번도 개선하지 않았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삼성 측에선 구 대표와 윤 전 대표 등이 참석해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구 대표는 제재심 참석 직전 “이번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 투자자, 금융당국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금감원은 배당 착오사고 발생 후 37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된 점, 실제 시장가격과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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