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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우병우 측 "살인·강도도 아닌데…추가 구속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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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구속만기 앞두고 추가 영장 반대 주장 檢 "여전히 책임 회피해"…6월28일 심문 예정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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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 측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순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는데도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과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망의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섣불리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도주를 선택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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