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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포항해경, 대게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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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사진=포항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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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 포획·판매 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만 1천여 마리와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해 총책 A(35세)씨와 포획선 선장 B(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게암컷을 운반하다 검거된 C(31)씨가 당시 바다에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복구해 불법대게 전문 포획선 D호 관계자 6명 전원을 붙잡았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해경은 대게 불법 판매업소를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지난 2월 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식당에서 대게암컷 5800여 마리를 판매하던 E(38)씨를 검거했다.

휴대전화 수사를 통해 운반책 F(31)씨와 포획선 운영자 G(3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대게 포획 유통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해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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