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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반포 12·21차 재건축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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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도시재정비사업에서 현금기부채납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한 첫 재건축 단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 등 토지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이뤄져왔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479가구(소형임대주택 56가구)규모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이하로 약 90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기존 2개동, 108가구를 총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 된다. 용적률은 299%로 약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했고, 이번 도계위 심사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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