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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警 수사권 조정안 발표] 檢 "수사 책임은 그대로"...警 "무늬만 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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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모두 불만 목소리

21일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이 줄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찰은 이들 권한을 얻어 재량이 커졌다고는 하나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따라붙어 크게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정부 조정안으로 인해 검찰 측은 수사지휘의 길이 아예 막히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해 넘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비록 기소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불기소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초기부터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하는 것보다 미진하기 쉽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수사하기 어려워질뿐더러 한 번 수사가 망가지면 되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 자체가 수사 실무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경찰이 정당한 수사라며 거부하면 실제로는 통제권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책임을 결국 수사한 경찰이 아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온전히 진다는 것도 부담이다. 만약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못 밝혀져 사건관계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검찰 측에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권한은 경찰로 일부 넘어갔으나 책임은 전처럼 검찰에 남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받아든 경찰도 과연 권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표정이다. 불기소 불송치로 결론 낸 사건도 사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무조건 송치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수사종결권에 워낙 단서들이 많고 통제장치가 많아서 실제 경찰의 의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 싶다”며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직무 배제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손아귀에 쥐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또 가장 간절히 바랐던 영장청구권이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정안에서 빠졌고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윈회(가칭)에 이의 제기만 할 수 있게 된 점에 맥이 풀린 모양이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해 경찰의 영장청구권 미확보에 따른 보완조치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권형·최성욱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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