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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취업 미끼 돈 챙긴 20대-뜯긴 돈 4배 받아 챙긴 30대 모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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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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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대기업 취업 주선을 미끼로 돈을 받은 20대와 함께 이 남성의 부모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에 가까운 65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5)와 C씨(29)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이와 함께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버지와 고모부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취업을 주선해주겠다"며 총 4차례에 걸쳐 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와 고모부는 해당 회사의 직원이지만 B씨를 취업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사기당한 사실을 안 B씨는 지인 C씨와 함께 A씨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의 범죄 행위를 알리겠다"고 위협해 6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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