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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수사권조정]檢 “견제 장치 실효성 의문” Vs 警 “수사 개입 여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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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계요구권 등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켜질 지 의문"

경찰 "강제수사 핵심 영장청구권 변화 없어..수사개입 여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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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김성훈 신중섭 조해영 송승현 기자] 검경은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상반된 이유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한편 수평적 관계 변화로 분출할 경찰 목소리를 경계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 독립성 확보에 점수를 주면서도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변화가 없는 데다 수사종결권 등에서도 예외가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檢 “경찰 견제 장치 실효성 의문”

서울의 한 지검 평검사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권리침해적 권력작용이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통제를 통해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특수수사(정치인·기업인 수사 등)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던 부분인데 조정안은 엉뚱하게 일반 국민에게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과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나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일선 지검의 또다른 한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가 됐다”며 “영장청구도 경찰 이의절차가 보장돼 경찰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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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검찰 수사 개입 여지 여전”

일선 경찰들은 강제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에 변화가 없다는 데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찰에서 가장 원하던 건 영장청구권인데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경찰관도 “합의문을 보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시 보완수사를 유지할 수 있다 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며 “검찰 조직은 이를 근거로 이전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함께 내놓은 자치경찰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강남지역 한 지구대장은 “제주 자치경찰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소방도 국가직으로 돌린다는데 왜 경찰만 자치경찰로 돌리려는지 묻고 싶다”며 “시민들도 특정 자치구 경찰은 이렇게 대응하는데 여기 경찰은 이렇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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