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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 "춤도 예능··· 댄스 교습 시설도 학원으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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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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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도 예능의 일종임으로 댄스 교습시설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사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하모씨가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라고도 불리는 댄스스포츠는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의 하나로 포함됐다”며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 해당하고,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2014년 인천 계양구에서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 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댄스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1·2심은 “하씨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장소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했다면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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