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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치매 87살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法 "죄질 나쁘다"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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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치매를 앓고 있는 87살 노모를 폭행하고도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변명한 6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1년형의 내렸다.

21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노인의 경우 낙상하면 대부분 골절상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을 볼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같은 달 13일 오후 2시 45분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친어머니(87)의 얼굴, 팔뚝, 등 부분 등을 때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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