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野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도 논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역차별' 지적

여당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개정안 처리가 과거 현대자동차와 삼성을 공격한 엘리엇 같은 투기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작 국내 기업에는 이에 맞설 방패조차 제공하지 않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윤상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응해 기업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상법개정안 입법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편향된 기업관과 잘못된 현실분석에 근거한 일방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자본이나 소액주주 운동의 사익추구 행위를 제재하는 보완책 없는 상법개정안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경영권 강화 제도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도 상법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온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국내 기업이 미국·중국 등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상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 세계의 독특한 법만 긁어모아 상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매입권을 부여하는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논의됐다.

한편 회사 운영·경영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회사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처럼 회사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회사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