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국회로 넘어온 검경수사권 조정…정성호 "사개특위 연장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2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전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성호 사개특위위원장에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전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실장은 전달식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된 검경문제에 대해 정부 내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당기간 논의를 해왔고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 도출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정치의 핵심은 신뢰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는 강한 의지로 양 기관의 단일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기관 개혁을 약속했고,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단일안을 바탕으로 완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정파적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어떻게 하는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법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사개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마침내 단일한 안을 냈기 때문에 사개특위도 단일안을 통해 입법화를 해야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사개특위를 가능한한 연장해 7~8월 사개특위를 열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의 연장문제에 대해 "끝나기 전까지만 연장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 지도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지진 않았다"면서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사개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야당이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