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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청년이 직접 강의하면 강의료 지원…제주도, 1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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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년이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면 강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청년강사' 모집 공고



제주도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한 강좌에 대해 강의료를 지원하는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에 주소를 둔 만19∼34세 청년강사가 10∼15회 분량의 강좌를 기획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수강생을 사전에 모집해 오는 7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좌 운영 기간은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수강생의 3분의 1 이상이 청년이면 심사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가 지원하는 강사료는 1회 8만원이다. 재료비나 장소 임대료 등은 수강생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한 강좌는 어떤 강좌든 가능하지만, 정치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강좌, 특정 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강좌, 학교 정규 과정과 같은 강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은 강좌 등은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이 짧아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직접 강좌를 운영해봄으로써 경력을 쌓고, 동시에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나서 이메일(draco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파워포인트,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면접 스피치 컨설팅, 주택설계 프로젝트 등 모두 30개 강좌가 진행됐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 성장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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