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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등록 후 미사용 ‘저장상표’ 취소청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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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3년내 사용입증 못하면 등록취소

한국일보

특허청 로고


특허청에 상표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취소가 매년 늘고 있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가 2014년 1,449건에서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지난해 2,12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지난해 2,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장상표 등록취소 증가는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했던 취소심판 청구인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상표법(2016년 9월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맞춰 지난해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처리하도록 저장상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인정돼 등록이 취소되는 유형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동일성 훼손을 이유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됐다.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1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등록상표 사용자도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사용증거를 수집해 두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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