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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군포 주민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위법"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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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태우씨 등 군포시민 169명은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부곡동)에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군포시청



군포시 조례에 따라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상권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지만, 군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이마트에 유리하도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포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 부곡동 자연녹지 772.4㎡를 도로로 변경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누락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도로 변경과 관련한 이마트의 주민제안을 시가 수용했는데 이는 이마트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민제안 입안을 주선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라며 "경기도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하자가 없으면 다음 달 중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군포시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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